"체류자격 따른 이민자 복지정책 적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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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 5. 27. 14:02 수정 2013. 5. 27. 14:02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체류자격에 따라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단계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안나 대구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7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가 '세계인의 날'을 맞아 공동으로 개최한 이민정책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이민자 복지정책은 결혼이주여성에만 집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체류자격이 단기체류, 영주권, 귀화의 3단계로 나누어져 이들에 대한 정책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혼이주여성이냐 아니냐가 복지 대상의 틀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 예로 "최저생계비와 같이 국가가 국민에게 주는 서비스는 대부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결혼이주여성은 외국인임에도 한국인의 아내이거나 어머니로서 복지제도의 틀 안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민자 복지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 집중돼 있다 보니깐 자연스럽게 다른 이민자에 대한 관심이 멀어져 있다"며 "현행 방식은 이민자의 성급한 귀화로 이어져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계적 복지정책의 확대는 이민자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도 통합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것"이라며 "이는 곧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실제 접근이 되지 않는 이민자의 이야기도 청취해야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정확한 이민자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aejong75@yna.co.kr
출처; https://v.daum.net/v/201305271402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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